일본 면세 쇼핑, 2026년 1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일본의 매장 면세가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여행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구매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1-01에 일본은 관광객이 소비세를 돌려받는 방식을 바꿉니다. 지금은 계산대에서 면세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 전액을 내고, 일본을 떠날 때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로 정해집니다.
11월 1일에 바뀌는 것
| 2026년 10월 31일까지 | 2026년 11월 1일부터 | |
|---|---|---|
| 혜택을 받는 곳 | 계산대(면세 가격) | 출국 시(세관 확인 후 환급) |
| 매장에서 내는 금액 | 세금을 뺀 가격 | 세금 포함 가격 전액 |
| 소모품(화장품·식품) | 세전 ¥5,000–¥500,000, 밀봉 봉투 필수, 일본 내 사용 금지 | 상한과 밀봉 봉투 폐지 — 단, 일본 내 소비는 여전히 금지 |
| 최소 구매 금액 | 세전 ¥5,000, 같은 매장·같은 날 | 동일: 세전 ¥5,000, 같은 매장·같은 날 |
| 출국 시 검사 | 출국할 때 세관에 여권 제시, 물품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면세 수속 단말기에서 여권 스캔, 영수증 단위로 판정 — 영수증의 물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 불가 |
| 기한 | 면세 자격이 있는 동안 일본 출국 | 구매 후 90일 이내 출국(구매 다음 날을 1일째로 계산) |
11월 1일 이후 쇼핑 — 새로 익혀야 할 습관
- 계산대에서 여권을 보여 주고, 환급받을 방법(카드·은행 계좌·앱)을 등록하세요 — 구매할 때 매장에서 안내해 줍니다
- 계산대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 전액으로 예산을 잡으세요. 환급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 환급은 영수증 단위로 처리됩니다
- 소모품(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은 일본에서 조금이라도 먹거나 마시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옷이나 전자제품 같은 일반 물품은 사용해도 됩니다
- 출국 공항에서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을 맡기기 전에 환급 절차를 밟으세요
- 각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세요
-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매장이나 환급 대행사가 수수료를 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자
면세는 비거주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단기체재’ 등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외국인 방문객이 대상입니다. 일본 국적자는 해외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했고 재입국 후 6개월 미만이며 정해진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외교·공용 등 특수 자격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공항 절차 요약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을 맡기기 전에 국제선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에서 여권을 스캔하세요. 초록색이 나오면 끝이고, 빨간색이 나오면 세관 직원이 물품을 확인하므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개 주요 공항(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에서는 미리 등록한 비지트 재팬 웹(Visit Japan Web)으로 보안 검색 전 전용 Wi-Fi 구역에서 이 단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을 일부라도 먹거나 사용했다면 단말기를 건너뛰고 세관 카운터에 알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항 절차 단계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면세 기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매장별·일별로 합산해 세전 ¥5,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괴·백금괴, 비과세 물품, 개인 사용 범위를 넘는 수량은 어느 제도에서든 계속 제외됩니다.
- Japan Tourism Agency (MLIT) — new refund-style tax-free system
- Japan Tourism Agency (MLIT) — traveler page for the refund method (procedure at departure)
- Japan Tourism Agency (MLIT) — traveler FAQ for the refund method
- National Tax Agency — refund-method tax exemption
- National Tax Agency — current tax-free system overview